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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지성파트너스

2023-10-18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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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10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기금 대출한도 상향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확대한다. 10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확대한다고 밝혔다.

 

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기금융자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아파트 사업자사업 여건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총괄>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40)

<공동>

우리은행

책임자

부부장

송재웅

(02-2002-5594)

 

주택도시기금부

전담상담

과 장

이재훈

(직통: 044-862-2410)

(상담예약: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