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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728건 결정

지성파트너스

2023-09-12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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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12()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9회 전체회의에서 858*을 심의하였고, 728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리결과(858)
: 가결 728+ 부결 106(요건 미충족 84, 이의신청 기각 22) + 적용제외등 24

 

106(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24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상정안건(858) 이의신청 건은 총 50으로, 28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12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175

5,355(86.7%)

520(8.4%)

300(4.9%)

 

긴급한 경공매 유예

712

687

25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84(9.12 기준) 재심의로 62건 인용, 54건 기각, 68건 검토 중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