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진행중인 조합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지역주택조합 혁신 신뢰 플랫폼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알아보고

알아보고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피해자 등 1,627건 결정

지성파트너스

2024-05-23

조회수 110

이전글 다음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3(424, 58, 522) 개최하여 2,174*을 심의하고, 1,627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부결 300+적용제외 190+이의신청 기각 57

 

190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74) 이의신청은 총 131으로, 그 중 74요건 충족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0,452(누계)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1,452

17,060

(79.5%)

2,199

(10.3%)

1,534

(7.2%)

659

(3.0%)

 

긴급한 경공매 유예

853

819

34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위원회>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44-201-5239)

담당자

주무관

배석은

(044-201-5240)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전세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규용

(044-201-5245)

 

 

담당자

전문위원

조형신

(044-201-5250)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고종신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송현종

(044-20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