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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지성파트너스

2024-05-21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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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522일부터 5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 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최소화하고 시공 품질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입주후 180일 이내) 설정 등(참고1 첨부)

 

 

ㅇ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주무관

이현영

(044-20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