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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지성파트너스

2024-04-17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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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위장이혼(7)불법공급 순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3년 하반기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154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21(558) ’22(251) ’23(184)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 적발되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 적발되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하는 등 불법공급도 5 적발되었다.

 

* 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킴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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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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