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진행중인 조합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지역주택조합 혁신 신뢰 플랫폼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알아보고

알아보고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성파트너스

2024-04-16

조회수 92

이전글 다음글

 

 

도심융합특구법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4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결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24특별법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4425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기업 유치양질의 일자리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수

(044-201-3684)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주무관

안유나

(044-201-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