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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지성파트너스

2023-11-07

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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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강화하는 내용의 공인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작성서명하여 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아울러,공인중개사법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개사와 거래당사자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