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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지성파트너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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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10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1030()부터 129()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전문성윤리의식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포함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안 전문1030()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팩스 044-201-5538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모

(044-20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