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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지성파트너스

2023-10-25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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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허가 장애요인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1024()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 의제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통합심의 대상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민간 주도의 주택공급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