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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지성파트너스

2023-10-23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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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부여

-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10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1-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