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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허위법령 입법예고

지성파트너스

2023-10-16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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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토교통부(장관 원희룡)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1017()부터 1018() 사이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 사업여건개선된다.

 

- , 공공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책임자

과장

박동주

(044-201-343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1-3438)

<도시정비법 시행령>

주택정비과

책임자

과장

박용선

(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오원택

(044-201-3385)

<주택건설기준 규정>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과장

유혜령

(044-201-3364)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주택공급 규칙>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장

전성배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1-335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계흥

(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이기림

(044-201-447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지침>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장

차상헌

(044-201-4505)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묵

(044-201-4515)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책임자

과장

이상옥

(044-201-4937)

 

담당자

사무관

최우영

(044-201-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