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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지성파트너스

2023-09-21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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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9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국토교통부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전히 안착되도록 분한 적응기간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 계도기간 두고 운영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실시할 예정이며,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개사 대상으로 교육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병행하여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총괄>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2)

<불법중개 신고센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담당자

서기관

박태진

(044-201-3606)

<모니터링>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책임자

센터장

박상용

(02-6263-371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담당자

팀 장

유현지

(02-6263-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