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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지성파트너스

2023-09-11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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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911()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7건 선정 4건 조정완료)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88)*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국토교통부는 911()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담당자

사 무 관

김영범

(044-201-3414)

주 무 관

강대식

(044-20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