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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지성파트너스

2023-09-08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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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 원희룡)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합리적 조정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마련하고, 911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평가항목 변별력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신규 평가항목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건설현장 불법행) 소위 벌떼입찰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신규 도입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회생절차 등대한 감점 수준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 신규 도입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중요성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 반영하여,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에서 2.5조정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